2021년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기업 모집 및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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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람마중 댓글 1건 조회 168회 작성일 21-02-26 11:00본문
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
□ 목적
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
□ 지원 내용
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22만원 인건비 지원
※ 사람마중으로 시니어인턴십을 신청 시 시니어인턴참여자 및 참여기업으로 구직, 구인 소개료, 감사비 등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금풍등을 수수하지 않습니다.
구분 | 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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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 | 인턴지원금 |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%(최고 월 37만원) 지원 |
채용지원금 | 인턴 종료후 계속근로계약(6개월 이상)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%(최고 월 37만원) 추가 지원 | |
장기취업 유지지원금 | 시니어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,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을 |
□ 지원 자격
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
※ 전국 모든 사업장 (주)사람마중에서 신청가능
□ 지원 기간 및 지원 기업 수
○ 2021년 예산 소진 시 까지 / 선착 순으로 지원
□ 문의 및 신청 방법(확인 후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.)
○ 아래 구글 폼에서 작성 및 제출
https://forms.gle/L4xvf22N9MBbfMna9
□ 문의(상담)처
○ 시니어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: 사회적기업 사람마중
○ 담당자 : 이인호 팀장 02-6732-1514, mjsenior@daum.net